💡 왜 이 법안이 나왔나? (발의 배경)
최근 필리핀에서는 대형 치수(Flood Control) 사업 비리를 둘러싼 양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이 소유한 건설사들이 수억 페소 규모의 정부 사업을 독식하고, 서로 30%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의 아들이자 하원 다수의당 대표인 산드로 마르코스 의원이 나서서 공직자 친인척의 정부 계약 참여를 법으로 원천 봉쇄하는 **HB 3661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 어디까지 금지되나?
본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 본인은 물론 4촌 이내의 친인척(사촌, 사촌의 배우자, 조카, 조카의 배우자 등)까지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조달 및 건설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금지 대상 공직자 범위는 정부 기관장, 조달 담당자, 이사회 멤버, 정책·관리직 공무원 및 군·경찰 고위 간부 등입니다. 의회 의원 역시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명확히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 실명 거론된 주요 연루 인사 현황
탐사보도(PCIJ) 및 청문회를 통해 친인척 건설사 유착 의혹이 드러난 주요 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원 의원 주요 연루자
- • 엘리잘디 코 (Ako Bicol): 대형 건설사 Sunwest 설립자, 형제·자매 건설사 보유
- • 티나 판초 / 미카엘라 곤잘레스: 가문 소유 건설사가 대형 정부 사업 수주
- • 레빌라 가문 의원들: 고모/숙모가 대형 건설사 주요 주주
⚖️ 상원 및 감시기관 연루자
- • 봉 고 (상원의원): 친부 및 이복동생이 각각 건설사 소유
- • 마리오 리파나 (감사원 위원): 공금을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의 부인이 대형 건설사 대표 재직
🏛️ 필리핀 정부의 향후 대응
의원들 간의 리베이트 폭로전이 격화되자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독립인프라조사위원회(ICI)를 출범시켰습니다. 대통령은 친척 관계인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조차 "조사 예외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상원에서도 치즈 에스쿠데로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상원 법안(SB 783)**을 발의하여, 이번 친인척 계약 금지법은 필리핀 정치권 전체의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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