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친부 살해 혐의 필리핀 국적 대학생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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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호송 장면 자료사진
천안동남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필리핀 국적 대학생 A씨(19)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이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3일 새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의 말다툼을 말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모가 평소 금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고, 당일에도 심하게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은 모두 필리핀 국적으로, 약 15년 전 부친이 먼저 입국한 뒤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등학생 때 입국한 A씨는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어머니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와 “아들은 부부싸움을 매번 목격한 피해자”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전 조사를 위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고, 다음 기일은 11월 2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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