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뉴스

← 목록으로

[속보] 필리핀 외교부 "중국 해경의 민간선 충돌, 어떠한 정당화도 불가"

첫 답변 채택
조회 5
[속보] 필리핀 외교부, "중국 해경선의 충돌 행위, 어떠한 정당화도 될 수 없다"
WEST PHILIPPINE SEA MANILA, PHILIPPINE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STATEMENT

필리핀 외교부 "중국 해경선의 충돌 공격, 어떠한 정당화도 될 수 없다"

팔라완 인근서 어민 지원하던 BFAR 민간 법집행선 위협… 국제법 위반 강력 규탄

BRP 다투 마갓 살라마트 피해 선박 (BFAR 민간 법집행선)
팔라완 인근 해역 서필리핀해(남중국해) 발생 장소
인도주의적 지원 필리핀 어민 지원 임무 중 충돌

민간 선박 향한 중국 해경의 도발 강력 규탄

필리핀 외교부(DFA)는 중국 해경(CCG) 선박이 필리핀 수산자원국(BFAR) 소속 민간 법집행 선박을 향해 충돌 공세를 펼친 행위에 대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요일 팔라완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중국 해경선은 필리핀 수산자원국 소속의 'BRP 다투 마갓 살라마트(BRP Datu Magat Salamat)'호를 공격적으로 위협하여 선박에 손상을 입히고 민간 선원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합법적 인도주의적 활동 중 공격받아"

필리핀 외교부는 당시 피해 선박이 정당하고 평화로운 임무를 수행 중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의 민간 법집행 선박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 선박에 손상을 입히고 민간 선원의 안전을 위협한 것은 어떠한 정당화도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선박은 서필리핀해에서 필리핀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 필리핀 외교부(DFA) 공식 성명

외교부는 중국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인 위험 행위"가 국제법상 중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법 준수 및 자제 촉구

필리핀 정부는 중국에 대해 2016년 국제상재재판소(PCA) 판결로 재확인된 UN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주권적 권리를 존중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중국 측이 극도의 자제력을 발휘하여 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2026 Maritime Security & Diplomatic News Report.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성자와 대화하기

회원 ID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1:1 대화입니다.


음성으로 듣기
약 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