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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필리핀 라구나서 한국인 건설매니저 3명 및 현지인 1명 사기(Estafa)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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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필리핀 라구나서 한국인 현장소장 3명 및 필리핀인 1명 사기(Estafa) 혐의 피소
PHILIPPINES CRIME CALAMBA, LAGUNA

[사건] 필리핀 라구나서 한국인 건설매니저 3명 및 필리핀인 1명 사기(Estafa) 혐의 피소

128만 페소 상당 건설 장비 무단 점유 및 미반환… 대윤건설 측 고소장 제출

4명 피소 한국인 3명·필리핀인 1명
P1,280,000 피해 추정액 (약 3천만 원)
Estafa (사기) 적용된 형사 혐의

1. 건설 장비 미반환 및 무단 점유 사건 개요

필리핀 라구나주 칼람바 시(Calamba City, Laguna)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자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인 건설 매니저 3명과 필리핀인 1명이 사기(Estafa)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현지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효림/유림(Hyolim/Youlim)의 한국인 매니저는 대윤건설(Daeyun Construction Company) 직원들에게 작업 중단 및 현장 출입증(Project ID) 반납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윤건설 측은 현장 철수(Demobilization)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128만 페소 상당 피해… 요구 무시하고 무단 사용

철수 과정에서 대윤건설 소유의 주요 건설 장비, 공구 및 기타 자산이 현장에 남아있게 되었으며, 이 자산들의 총 가치는 약 128만 페소(PHP 1,280,0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윤건설 측은 해당 장비와 자산의 즉각적인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해당 시공사 측 매니저들은 이를 거부한 채 무단으로 장비를 점유하고 현장에서 계속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윤건설 측의 수차례에 걸친 자산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권한 없이 장비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했습니다."

- 현지 현장 조사 보고서 내용 중 (기자: Ronilo Dagos)

3. 현지 법적 대응 및 형사 고발 진행

대윤건설 측은 피해 자산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으며, 칼람바 시 관할 수사 기관에 피고소인 4명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Estafa)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법조계 관계자는 "타인의 소유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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