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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주 방지 명목"…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넉 달간 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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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주 방지 명목"…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압수·보관 논란
HUMAN RIGHTS SOCIETY REPORT

[단독] "이탈 막으려 여권 보관"…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논란

필리핀 입국 근로자 60여 명 여권 넉 달간 반환 안 해… 법무부 조사관 요구 뒤에야 전량 반환

160여 명 정읍시 입국 계절근로자
60여 명 여권 대리 보관 피해 인원
넉 달 넘게 여권 미반환 기간

1. "도주 방지" 명목으로 여권 수개월간 대리 보관

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수개월 동안 직접 대리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나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근로자 카렌(가명) 씨를 비롯한 60여 명의 여권이 정읍시 당국에 의해 넉 달 넘게 반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정읍시 관계자는 필리핀 측과의 양해각서(MOU)에 따른 행정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협약서 확인 결과 여권 보관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지자체 측은 결국 근로자들의 작업장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2. 자체 인권 점검 수행하고도 위법 사실 몰라

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 지표에 따르면, 신분증이나 여권 소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신매매 피해를 식별하는 주요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5월 말 자체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스스로 근로자들의 여권을 몰수·보관하고 있던 위법적 상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 체크리스트 항목만 제대로 확인해 봤어도,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3. 법무부 출동·언론 취재 후 전량 반환… 행정 미숙 해명

이번 사안은 법무부 출입국 조사관이 현장에서 여권 즉시 반환을 요구하고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해결되었습니다. 정읍시는 보관 중이던 60여 명의 여권을 그제야 근로자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정읍시로 함께 입국한 전체 계절근로자는 총 160여 명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업무상 미숙으로 인해 여권을 보관했던 것"이라며 취재 이후 보관 조치를 전면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책임 회피성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 관계자는 취재 과정에서 "이 근로자분이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겨 인권 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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