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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티에서 가게 열 때 허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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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시청 청사

자료 사진 · 세부 시청. Aerous, CC BY-SA 4.0

세부시티에서 가게를 열려면 시장 허가(business permit)가 필요합니다. 시청 사업허가과(BPLO)가 공개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는 업종과 면적마다 달라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고지서의 숫자를 내세요.

1. 상호

개인 사업은 무역산업부(DTI) 상호 등록, 법인·조합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서류와 이사회 서명이 있는 secretary's certificate.

2. 바랑가이 클리어런스

가게 주소의 바랑가이에서 받고, 영수증 원본을 붙입니다. 여권과 장기체류자는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같이 준비합니다. 심사에서 업종별로 서류를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자리 증명

월세면 임대차 계약서, 자기 건물이면 재산세 완납 증명. 시청 신청서는 새 가게의 경우 공증하고, 롱지 3부가 원칙입니다.

4. 납부와 합동 점검

세금과 수수료를 낸 뒤 새 가게는 합동 점검(joint inspection)을 기다립니다. 그다음 커뮤니티 택스(cedula), 위생 허가, 소방 점검 증명(FSIC), 종업원 occupational permit, 환경부서(CCENRO) 증명, 점검 보고서를 맞춥니다.

국세청은 동시에 해도 됩니다

국세청(BIR) 등록(양식 2303)은 시장 허가가 나와야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람 RMC 57-2020 이후 둘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 자체에는 시장 허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갱신은 매년 1월입니다. 시 조세 조례의 보통 마감은 1월 20일이고, 2026년은 시의회가 1월 30일까지 늘렸습니다. 다음 창구는 2027년 1월이며, 시가 다시 연장한다고 발표하기 전에는 1월 20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음식점·마사지·주점은 위생·소방에서 업종 서류를 더 요구합니다.

출처: 세부시티청 applying-for-business-permit, Cebu Daily News 2026-01 (갱신 기한 연장), BIR RMC No. 5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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