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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운전면허만으로 세부에서 스쿠터를 빌려 타도 되나요?

해결 완료 교통·차량 답변 1
관광객
조회 1 답변 1
한국 자동차 면허는 있지만 이륜차 면허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여점이 빌려주면 스쿠터를 운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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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김님의 답변

댓글 10개 채택된 답변

대여점의 대여 승낙이 적법한 운전 자격이나 보험 보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배기량·차량 종류에 맞는 면허 범위와 필리핀에서 인정되는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 자동차 면허만으로 모든 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필리핀 도로교통법은 적법한 본국 면허를 가진 관광객 등의 운전에 체류 90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자는 현지 면허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LTO와 보험사에 본인의 면허·차종·입국일을 제시해 확인하고, 요구되는 번역·국제운전면허 등의 서류도 준비하세요. 무단속 경험은 근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