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처방약 3개월분을 가져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결 완료 교민생활 답변 1 원문 보기 English View 日本語表示 中文查看 이 번역은 자동 번역으로 제공됩니다. 일부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 2026.10.25 15:05 조회 2 답변 1 장기 체류 중 먹을 처방약을 3개월분 가져가려 합니다. 한글 처방전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리차드김님의 답변 리차드김 💬 댓글 10개 어제 채택된 답변 3개월분이라는 양만으로 반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의 성분과 통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필리핀 대사관 안내는 질환·복용량을 설명하는 의사 서신과 영문 자료 준비를 권고하며, 통제 약물은 DDB·PDEA 관련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에 성분명·용량·복용 기간을 담고, 원래 포장과 라벨을 유지하세요. 수량이 체류기간과 맞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냉장 보관과 기내 휴대 조건은 약사·항공사에 확인하고, 개인의 무검사 통과 후기를 허가 근거로 삼지 마세요. 3개월분이라는 양만으로 반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의 성분과 통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필리핀 대사관 안내는 질환·복용량을 설명하는 의사 서신과 영문 자료 준비를 권고하며, 통제 약물은 DDB·PDEA 관련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에 성분명·용량·복용 기간을 담고, 원래 포장과 라벨을 유지하세요. 수량이 체류기간과 맞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냉장 보관과 기내 휴대 조건은 약사·항공사에 확인하고, 개인의 무검사 통과 후기를 허가 근거로 삼지 마세요.
답변목록
리차드김님의 답변
리차드김 💬 댓글 10개 채택된 답변3개월분이라는 양만으로 반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의 성분과 통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필리핀 대사관 안내는 질환·복용량을 설명하는 의사 서신과 영문 자료 준비를 권고하며, 통제 약물은 DDB·PDEA 관련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에 성분명·용량·복용 기간을 담고, 원래 포장과 라벨을 유지하세요. 수량이 체류기간과 맞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냉장 보관과 기내 휴대 조건은 약사·항공사에 확인하고, 개인의 무검사 통과 후기를 허가 근거로 삼지 마세요.